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그나 카르타 (문단 편집) === 제2조 === > 만약 군사적인 역무를 조건으로 하여 짐으로부터 직접 작위를 받은 짐의 백작이나 남작 또는 그 밖의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종래의 상속료를 지불하면 상속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전의 상속료라고 함은 백작 1인 또는 그 이상의 상속인은 백작에게 소속된 모든 남작의 영지에 대하여 100파운드, 기사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상속인은 모든 기사의 영지에 대하여 최고 100실링이며 봉지의 종래 습관에 따라 그보다 소액의 지불의무를 가진 자른 적게 지불해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